증시 활황에 지난해 펀드 등 투자하는 ‘변액보험’ 가입 4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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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달러·원 환율,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6.3.9 뉴스1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달러·원 환율,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6.3.9 뉴스1
지난해 증시 활황으로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보험 가입(초회보험료)이 전년 대비 46%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2개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900억 원으로 전년(1조9700억 원) 대비 9200억 원(46.2%)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변액보험 판매 절차 미흡으로 소비자의 가입 목적이나 투자 성향에 맞지 않게 상품에 가입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작년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1308건으로 전체 생명보험 민원의 약 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11월 점검 대상 9개 생보사를 대상으로 변액보험 판매 절차 점검을 위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고 신한라이프, KB라이프파트너스 등 2개 사에 대해 ‘미흡’ 평가를 했다.

이들 회사는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 계약 해지권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법 계약 해지권은 금융사가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할 때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으로 투자 성과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 비중이 높아 조기 해지 시 환급금이 납부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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