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좌로 투자금 송금 요구하면 거래중단해야”
“지금 사두면 수익률 최소 5배 벌 수 있어요.”
경기도에 사는 50대 A씨는 이 같은 전화를 받고 1000만원을 송금했다. 상대는 ‘증권사 채널 리딩방 운영자’라 소개했고, 실제로 출금까지 가능해 신뢰가 생겼다. 하지만 두 번째 투자 이후 연락이 끊기면서 투자금 전액을 잃고 말았다.
최근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가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공모주 청약 대행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증시 호황기를 틈타 제도권 금융사라는 점을 악용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실제 투자자문사 A사는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실제로는 관련성 없는 관계사 지분 취득 등으로 투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투자금이 3년 뒤 3~5배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투자금 일부를 관계사 지분 취득 등에 사용했다. 투자자들은 모바일 앱에서 실제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계약서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자산운용사 B와 투자자문사 C가 기관투자자 명의의 공모주 청약을 대행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회사 명의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뒤 수익금을 투자자와 나누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았다. 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허위 공모주 배정 내역과 수익금 정산 자료를 제시하며 재투자를 유도했다. 이후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투자자들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반환을 미루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최상두 금감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은 “투자일임자산의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닌 회사나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유사한 투자 권유를 받거나 의심 사례를 확인한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금융사와 모바일 앱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금융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를 꼭 요청하고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증시 호황기에 편승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금융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불법행위 징후가 높은 자문사와 운용사를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 위법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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