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린 3억 도박에 탕진…"빨리 갚아" 말에 살해·암매장

2 weeks ago 11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검찰은 오늘(2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사기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4시께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건설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지인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저녁 B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B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빌렸으나 제때 갚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체를 물려받을 것이라며 상환 능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B씨가 빚 독촉을 하자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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