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다변화 연구용역 착수
현행 거래금액 30% 과징금서
가중 · 감경사유 정교해질 듯
상표권을 비롯해 디자인권·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25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지재권 침해 제재 시정조치 명령 종류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재는 지재권 침해로 판정됐을 경우 무역위가 해당 업체에 네 가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수출입 중지, 물품 폐기, 과징금 부과, 정정광고 등이 여기 해당한다. 산업부는 이 밖에도 경고 등 추가로 내릴 수 있는 시정조치 명령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운영지침이나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도 개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재권 침해로 인한 과징금 부과 방식과 기준도 다시 검토한다. 지재권 침해 업체는 최근 3년간 거래금액의 30% 이내 수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징금 가중·감경 같은 경우 침해 횟수 등 사유들이 있는데, 시정조치 다양화와 마찬가지로 사유나 기준을 좀 더 상세화하거나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돌입한 건 지재권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면서 관련 무역구제 신청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올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접수가 전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건수는 지난달까지 총 2건을 기록했다. 이는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5건)의 40%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접수되고 있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건수 대부분도 지재권 침해와 관련이 있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불공정무역행위는 모두 지재권 침해에 해당했다. 특히 2024년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이 15건 접수되며 상당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산업부는 조사 절차 최적화를 위해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무분별한 조사 신청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불개시 사유를 명문화한다. 신속한 사건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해 조사 종결 사유도 확대한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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