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들 친구들을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2월 1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아들(14)의 친구인 B(14) 군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조사결과 그는 B 군이 신발을 신고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또한 지난해 2월 20일 B 군과 함께 놀러 온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