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행위를 단순한 인사 수준이 아닌 '경선 운동'으로 판단했다. 당시 발언 내용과 행위의 구체적 방식 등을 종합할 때, 유권자를 상대로 한 지지 호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가 역·터미널·공항 개찰구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함을 건네며 'GTX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점 등을 보면 단순한 인사치레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화답이었다면 악수나 사진 촬영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굳이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의성을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위법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2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판결로 김 전 장관은 당장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는 않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이번 선고는 그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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