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 지위에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을 동원했다"며 "이 사건으로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해가 발생하고 군사상 이익이 크게 저해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실제 작전 과정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무인기 추락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인 '일반이적'은 적과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앞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에서 ▲계엄 선포와 무인기 작전 사이의 인과관계 ▲군사상 이익 침해 여부 ▲국가안보 목적과 권한 행사 범위 등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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