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혐의’ 컬리 대표 남편, 1심 징역 6개월-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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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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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기업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 정모 씨(49)가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넥스트키친 대표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씨는 수습 직원의 팔과 허리를 만지고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사건 직후 대표로 재임하던 넥스트키친에서 정직 처분을 받고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다.

추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소속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했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음에도 추행을 이어갔고, 다른 직장 동료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추행당한 피해자가 성적 무력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3월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공판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마쳐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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