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편의점·술집서 상습 폭언·위협…업무방해 혐의도 적용
경찰, 단속기간 10월까지 연장…“피해 땐 즉시 신고 당부”
경남 진주에서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활보한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진주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12분께 진주시 이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휘두르며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주지역 병원과 편의점, 술집 등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욕설하고 위협하는 등 3건의 업무방해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사례를 포함한 ‘생활 주변 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 단속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단속에서 총 640명이 검거되고 이 중 20명이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우려로 피해 진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