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사용자성' 첫 인정
원자력硏·캠코 등 기관 4곳
안전분야서 사용자성 판단
전문가 "안전문제는 시작일뿐
다음 수순은 임금협상 될 것"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24일 만에 나온 첫 노동위원회 판단이 공공기관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청 노조가 사용자성 인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안전 분야를 파고들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됐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 및 인력 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은 "개별 근로조건마다 사용자성에 대한 의제별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하청 노조 측에서 의제를 명시하지 않아 공고하지 못했다"고 맞섰으나, 노동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노동위가 '구조적 통제' 개념을 폭넓게 해석했다는 점이다. 노동위는 청소·경비·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하청 노조가 제기한 안전 관리·인력 배치 의제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더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4개 기관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 기간에 다른 노조나 노동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최종 교섭요구 노조를 확정해 확정공고까지 내야 한다.
경영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결국 임금협상으로의 수렴이다. 교섭 테이블이 한번 차려지면 안전·인력 배치 의제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요구로 확산한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우려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전 분야 사용자성 인정은 예상된 수순"이라면서도 "노조가 실제로 관심을 갖는 건 임금"이라고 말했다. 교섭 테이블이 열리면 안전 의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임금협상 요구가 전면에 나올 것이란 얘기다. 박 교수는 "원청이 임금 교섭을 거부하는 순간부터가 진짜 분쟁의 시작"이라고 우려했다.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3일에는 경북지방노동위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판정이 예정돼 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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