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억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반영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가능성도 생겨
김미애 “국민부담 증가구조 점검해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공시지가 상승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최근 공시지가 상승과 맞물려 세 부담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역시 부담을 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시가 5억2000만원 수준의 공동주택은 공시지가 약 3억50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약 1억5400만원으로 산정된다. 이 경우 기본공제 1억원을 제외한 5400만원에 대해 재산보험료가 부과돼 월 약 6만2000원의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공제한 후 이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다. 공시지가 상승이 자연스레 재산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공시지가 상승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도 반영된다. 이에 따라 실제 소득 변화가 없더라도 재산 증가로 인해 일부 수급자가 탈락하거나 신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체 수급자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고, 수급자 구성은 일부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 역시 재산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 상승은 자산 가치 변화일 뿐 실제 소득 증가가 아님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료와 복지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실질소득과 무관한 부담 증가 구조는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시지가는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더라도 복지 기준까지 동일하게 연동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시지가 변동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공시지가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복지 산정에서 완충적으로 반영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산정 시 급격한 부담 증가 완화 ▲기초연금 수급 기준 변동에 따른 충격 완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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