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대출, 20억원 가능합니다"…은행 막히자 ‘우회 영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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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매물에 ‘매도인 대출 20억’ 등장상반기 사내대출 보증 8912억…27.8% 증가가족·사내복지 유무 따라 자금조달 양극화당국, 총량 1.5% 유지하며 ‘핀셋 지원’ 검토 등록 2026-07-28 오전 6:30:03 수정 2026-07-28 오전 7:43:18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집주인 대출 20억원 가능합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크로삼성’ 전용면적 104.9㎡, 호가 73억9000만원짜리 매물에 최근 붙은 조건이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124.22㎡, 호가 44억5000만원짜리 매물에도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안내가 달렸다.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매도인 금융’이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은행권 문턱이 높아지면서 사내대출과 가족·지인 차입에 이어 매도인 금융까지 등장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채우지 못한 주택 매입자금이 제도권 밖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다. 가족이나 회사, 자금 여력이 있는 매도인을 활용할 수 있는 계층과 금융권 대출에 의존하는 실수요자 간 자금조달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가주택 매물에 등장한 ‘집주인 대출’ 27일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매도인 금융 조건을 내건 매물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경기 수원시 광교중흥에스클래스 전용 129㎡, 호가 27억2500만원짜리 매물에도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안내가 붙었다. 매도인 금융은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매도인에게 빌린 뒤 소유권을 이전받고, 매도인이 채권 확보를 위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매도인은 조건에 따라 이자 수익을 얻고 매수인은 금융권 대출로 채우지 못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매도인 금융이 재등장한 배경에는 집값과 금융권 대출한도 사이의 간극이 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원, 25억원을 넘으면 2억원으로 줄어든다. 은행별 총량 한도까지 빠르게 소진되면서 KB국민은행은 최근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일부 은행은 대출모집인 접수나 모기지보험 가입도 제한하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3일 기준 777조6086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6478억원 늘었다. 특히 주담대는 15일부터 23일까지 6영업일간 9971억원 증가했다.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잔액은 은행들의 연간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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