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본인 소유의 보더콜리 1마리와 래브라도레트리버 1마리를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풀어놓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개들은 약 3m 거리에 있던 행인 B 씨의 푸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를 제지하려던 B 씨는 발목이 꺾이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목줄을 채우기 전에 반려견들이 차에서 뛰어내려 벌어진 일”이라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부는 “차 문을 열기 전에 미리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웠어야 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발생 전 피고인이 B 씨에게 ‘우리 강아지는 짖으면 문다’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반려견의 공격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아울러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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