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한 그릇 11000원도 열 받는데”...단무지 떨어졌다며 보낸 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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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 경제 “짜장면 한 그릇 11000원도 열 받는데”...단무지 떨어졌다며 보낸 음식이 입력 : 2026.07.26 10:02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치솟는 배달 가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음식 수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는 분노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구조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는 모습이다.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짜장면 배달 한 그릇 11000원 어떻게 생각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배달 앱을 통해 1만1000원짜리 짜장면을 주문했으나 배달된 것은 시중에 판매되는 인스턴트 짜장 소스에 버무린 생면과 단무지 대신 온 치킨무였다.이를 두고 해당 식당 사장님은 리뷰 답글을 통해 “단무지가 떨어져 급하게 구해와서 치킨무로 나갔다”고 해명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당연히 싸늘했다. 소비자들은 “재료나 해당 품목이 없으면 문을 닫거나 없다고 표시를 해야지, 저 가격은 말이 안된다”, “식당 주소를 꼭 보고 배달 전문점은 걸러야 한다”, “장사를 저렇게 하면서 세금으로 지원금을 받아먹냐”며 비판했다.자영업자들도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쿠팡이츠 식사 1그릇 팔 때 남는 돈 3600원’이라는 글에는 배달 정산 내역서가 공개됐다. 해당 영수증에 따르면 1만1650원짜리 알탕 1개를 판매했을 때 상점 부담 쿠폰(2350원), 중개 이용료(909원), 배달비(3400원), 광고비(582원), 부가세(517원)를 모두 떼고 나면 사장에게 떨어지는 정산 금액은 3613원이었다.그렇다면 왜 자영업자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배달 장사를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배달을 안 하면 포스상 저매출이 찍혀 나중에 양도양수할 때 프랜차이즈 기준 권리금을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배달이 필수불가결한 이유를 해명했다.결국 플랫폼이 떼어가는 각종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은 음식 가격 인상으로 직결된다. 네티즌들은 “메뉴 가격에 배달비와 플랫폼 수수료를 다 책정해서 올린다”, “어차피 매장가보다 1000원 이상 더 받기 때문에 무료배달이라는 말이 거슬린다”며 눈살을 지푸렸다. 플랫폼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소비자는 질 낮은 음식에 비싼 값을 치르고 자영업자는 팔아도 남는 게 없는 배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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