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먹토' 봤다"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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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에게 지난 6일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오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한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보 내용은 2024년 7월 해당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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