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대응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차량 5부제 시행과 관련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풀어본다.
- 차량 5부제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
“차량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활용해 특정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월요일에는 끝 번호가 1·6번인 차량을, 수요일에는 3·8번인 차량을 쉬게 하는 방식이다.”
- 공공기관에서 차량 5부제를 이미 시행 중인데,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직접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기후부는 네 차례 이상 반복 위반 시 기관장에게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전기차와 수소차,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장애인 및 동승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제외된다.”
- 단속 범위는 공공기관 내 주차장으로 한정되나.
“주차장에 한정하지 않고 그 주변까지 포함해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공공기관 직원 명의의 차량만 적용되나.
“현재까지 원칙은 직원 소유 차량만 차량 5부제를 적용한다. 배우자 명의의 차량 활용 등 악용 문제는 추가로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도 차량 5부제를 적용받나.
“민원인 등 민간 차량은 차량 5부제 대상이 아니다.”
- 민간에는 언제 적용될 예정인가.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민간에까지 5부제 도입을 검토한다. 민간에까지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되는 건 1990년 걸프전 이후 37년 만이다.”
- 민간에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민간에서 차량 5부제를 시행할 경우 공영주차장부터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화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용 대상 차량은 150만대로, 시행 시 하루 3000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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