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구매자 다 속였다'…중고차 삼자 사기 저지른 2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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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속여 돈을 빼돌린 20대가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또 피해자의 배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4천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4∼5월, 공범들과 함께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금전을 가로채기로 공모했습니다.이들은 먼저 중고차 매도인이 희망하는 판매가격을 확인한 뒤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했습니다.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매도 희망 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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