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도 혐의 등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절도,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무인사진관에서 손님이 두고 간 약 8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와 19만 원 상당의 애플펜슬2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해당 무인사진관에서 총 4번에 걸쳐 총 263만 8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별개로 조 씨는 분실된 체크카드를 취득한 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총 3번에 걸쳐 도난 분실된 카드를 사용해 7만 5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9일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 옥상에 보관해 둔 자신의 짐을 가져오기 위해 문을 열고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했다.
법원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장기간 거의 매일 건조물에 침입했다”면서도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해를 복구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그러나 건조물침입 범행 외의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되면서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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