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처분권보다 채권자 압류권에 무게…대법 25년만 판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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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채무자 처분권보다 채권자 압류권에 무게…대법 25년만 판례변경 전합, 25년 만 판례 변경추심 분쟁서 채권자 보호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연합뉴스> 채무자 A와 거래 상대방 B의 거래대금을 채권자 C가 압류했다면, 이후 A와 B가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압류한 채권은 추심이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새로운 법리를 내놓았다.대법원이 25년 만에 판례를 바꾸면서 유사한 분쟁에서도 채무자의 재산 처분 권한보다 채권자의 압류 권한을 우선 보호하는 쪽으로 변화가 예상된다.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김 모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김씨는 2015년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추진하던 B사에 3억원을 투자했다. B사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김씨에게 총 4억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김씨는 이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도 승소했다.B사는 김씨에게 약속한 돈을 돌려주지 못하던 중 2018년 A사에게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양도대금 8억 5000만원 중 A싸 대표의 선투자금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3억5000만원이었다. 김씨는 2020년 A사에게 이 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법원을 통해 압류했다. 김씨가 이 돈을 지급하라고 추심 소송을 제기하자, A사는 B사와의 계약을 해제하면서 김씨에게도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다.대법원은 지난 2001년 판결을 통해 제3채무자(채무자의 거래 상대방)가 채권을 압류당했더라도 이후에 채무자와 합의 하에 계약을 해제하면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봤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취소했으니 해당 대금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1·2심도 이 판례에 따라 A사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은 “기존 법리는 채권자들이 압류처분 효력을 신뢰해 투입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다”며 “압류 후 이뤄진 합의해제로 촉발된 법적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채무자와 거래한 상대방에게 추심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공탁 절차로 압류 집행을 취소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면 채무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짚었다.다만 채무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 계약이 일방적으로 한 쪽에 의해 깨졌거나(법정해제), 해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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