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임성근, 최후진술서 "처벌 받을 죄 범하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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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 순직 당시 소속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5년을 구형 받았습니다.특검팀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는 금고 1년 6개월,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선 금고 1년을 구형했습니다.특검팀은 "이 사건은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관들의 공동과실로 스무살 군인이 목숨을 잃고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사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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