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징역 3년 판결에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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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징역 3년 판결에 불복해 상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측도 상고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이날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앞서 지난 7일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또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임 전 사단장과 함께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해병대 지휘관들의 형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지시를 명확히 전파하지 않거나, 안전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에서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그와 함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생명과 신체 안전 보호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형을 유지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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