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개입해 직권 남용”
‘前의전비서관 자녀 학폭무마 의혹’
김건희 특검, 성남교육지원청 수사
특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이 채 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모해위증, 공무상 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진행된다.
특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정당한 업무 행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참모들, 국방부 장관 및 관계자들, 군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중대한 공직범죄 사건”이라며 “특검은 부당한 수사 외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가 공모해 직권남용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일 성남교육지원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와 초등교육지원과,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사무실 세 곳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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