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하늘대교 심야 ‘오토바이 소음 스트레스’ 근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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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하늘대교 심야 ‘오토바이 소음 스트레스’ 근절되나

입력 : 2026.03.30 13:34

인천 중구, 4월부터 심야에
고소음 오토바이 운행 제한
4∼6월 계도 후 7월 본격 시행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청라하늘대교 이륜차 소음 집중단속. [인천 중구청]

청라하늘대교 이륜차 소음 집중단속. [인천 중구청]

인천 영종도를 연결하는 세 번째 다리인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영종 지역에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자 인천 중구가 밤늦은 시간대 큰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인천 중구는 심야에 95데시벨(dB) 초과 배기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의 영종도 주거지 인근 통행을 규제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다음 달 1일 지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오토바이 통행 규제 지역은 청라하늘대교 인근 하늘대로 일대(중산동 1997·1998) 약 1㎞ 구간과 영종도 내 공동주택 용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구간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가 밀집한 영종하늘도시 인근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고소음 오토바이의 운행이 사실상 제한된다.

중구는 4∼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해당 고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규정을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 처분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5일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청라하늘대교에서 오토바이 통행이 허용된 이후 영종도 내 소음 민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영종도를 잇는 또 다른 교량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고속도로로 지정돼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차의 통행이 불가능하다. 반면 청라하늘대교는 일반도로로 지정돼 영종도를 연결하는 3개 교량 중 유일하게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하다.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청라하늘대교를 통해 영종도로 진입하는 오토바이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소음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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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는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증가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에서의 고소음 오토바이 통행을 제한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설정된 규제지역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95데시벨(dB) 초과 배기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의 운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지역의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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