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4월부터 심야에
고소음 오토바이 운행 제한
4∼6월 계도 후 7월 본격 시행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인천 영종도를 연결하는 세 번째 다리인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영종 지역에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자 인천 중구가 밤늦은 시간대 큰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인천 중구는 심야에 95데시벨(dB) 초과 배기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의 영종도 주거지 인근 통행을 규제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다음 달 1일 지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오토바이 통행 규제 지역은 청라하늘대교 인근 하늘대로 일대(중산동 1997·1998) 약 1㎞ 구간과 영종도 내 공동주택 용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구간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가 밀집한 영종하늘도시 인근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고소음 오토바이의 운행이 사실상 제한된다.
중구는 4∼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해당 고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규정을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 처분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5일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청라하늘대교에서 오토바이 통행이 허용된 이후 영종도 내 소음 민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영종도를 잇는 또 다른 교량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고속도로로 지정돼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차의 통행이 불가능하다. 반면 청라하늘대교는 일반도로로 지정돼 영종도를 연결하는 3개 교량 중 유일하게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하다.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청라하늘대교를 통해 영종도로 진입하는 오토바이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소음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단독]“이재명 암살단 모집” 글 올린 30대, 협박죄로 기소](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4/20/133772707.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