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긴급재정명령’에 관해 “예시로 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앞뒤 맥락을 보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을 내놔라. 그렇게 도출된 대안을 통해 비상한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그중 하나의 예시로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재정명령 시행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졌다기 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적극적 태도를 주문하는 데에 이 대통령 메시지의 방점이 실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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