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사랑(48)이 국세 체납 문제로 보유 중인 아파트를 압류당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사랑 명의의 경기 김포시 소재 아파트 1세대는 지난 4월 삼성세무서에 의해 압류 조치됐다. 부동산등기부에는 권리자가 정부를 뜻하는 ‘국’으로,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류된 아파트는 올해 1월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약 3억6600만원 수준이며, 최근 시세는 약 6억원대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은 해당 자산을 통해 체납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삼성세무서 측은 체납 사유나 액수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사랑 측은 이와 관련 “사실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사랑은 해당 김포 아파트 외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1채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담동 아파트에는 별도의 압류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0년 미스코리아 진(眞) 출신인 김사랑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 ‘복수해라’ 등을 통해 꾸준히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철저한 자기관리와 동안 외모로 화제를 모아왔던 만큼, 이번 국세 체납 소식은 더욱 뜻밖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김사랑 이미지와 달라 의외다”, “체납 규모가 얼마나 되길래 압류까지 간 거냐”, “실수인지 고의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세금 문제는 연예인이라 더 엄격하게 보게 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압류가 곧 고액 체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해제될 수도 있다”며 신중론도 제기됐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또 체납액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전체에 압류 설정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 체납이 지속될 경우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압류는 해제된다. 실제로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경우 세무 대리 과정에서 발생한 누락이나 납부 지연으로 압류가 진행됐다가 뒤늦게 해제되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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