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 등을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1천147명에게 명단을 공개하기 전 6개월 동안 시간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들에게 왜 내지 못했는지 설명할 기회를 주고 명단 공개 전에 최대한 체납금을 내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6개월이 지나도 돈을 내지 않으면 올 11월 18일에 시와 구·군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경우에 따라 출국 금지도 시킬 방침입니다. [노승환 기자todif77@mbn.co.kr] |
체납자 1천147명에게 6개월 소명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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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방세 등을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1천147명에게 명단을 공개하기 전 6개월 동안 시간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들에게 왜 내지 못했는지 설명할 기회를 주고 명단 공개 전에 최대한 체납금을 내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6개월이 지나도 돈을 내지 않으면 올 11월 18일에 시와 구·군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경우에 따라 출국 금지도 시킬 방침입니다. [노승환 기자todif77@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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