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 소년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과 성범죄, 강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현재 형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정부안이 법제화되면 만 13세 청소년이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번 방침은 사회적 대화협의체의 권고와 국민 여론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결과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 3~4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행 연령 기준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교화 가능성과 형사정책적 효과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반면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은 연령 하향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과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러한 상반된 의견을 감안해 모든 범죄가 아니라 강력범죄에만 연령 하향을 적용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대한 범죄’의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세부 기준은 법무부가 마련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발의됐던 형법 개정안이 참고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에는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이 중대한 범죄로 포함됐으며, 소년원에 세 차례 이상 송치된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회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방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 권고안이 확정된 이후 법무부가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제도 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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