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병원비 대납뒤 손놓은 정부…3927만원 못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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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 소송 1심서 정부 패소 법원 “5년의 소멸시효 완성 명백”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2018.4.18/뉴스1 정부가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를 대신해 6년 전 지급한 병원비 3927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6년 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국가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상금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은 사람이 원래 채무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돈이다.법원은 최 씨의 병원비 부담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최 씨는 자기 비용으로 동부구치소장에게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요청했고, 구치소장이 자비 부담 조건으로 외부 진료를 허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 씨는 정부가 대납한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다”고 밝혔다.다만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2020년 10월 23일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은 기간상 명백하다”고 판단했다.정부는 2020년 10월 최 씨에게 진료비 납부를 통지해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납부 기한인 30일이 지난 같은 해 11월 28일부터 시효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통지만으로 적법한 납입 고지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납부 최고 통지는 국가채권관리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납부 최고 통지만으로 납입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가 납입결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 2020년 10월 16일 교도관회의는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열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납입 고지 절차와 기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봤다.앞서 최 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뒤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진료비를 내지 않자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외부 병원 진료비 약 3927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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