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산 허위 유포’ 유죄 확정 안민석, 경기교육감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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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뉴스1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뉴스1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여론조사 결과 45%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 55%를 합산해 안 후보를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여론조사는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 선거인단 투표는선거인단으로 등록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19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교육학 박사 출신인 안 전 의원은 교사와 교수를 거쳐 17대 총선부터 경기 오산에서 내리 5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안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말부터 각종 방송에 출연해, 당시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 20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그는 최 씨가 해외에 수조 원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유럽 5국을 방문했다. 최 씨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도 발의했다.

이에 최 씨는 “허위 사실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 전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이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오랜 기간 발언의 출처를 진실이라고 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등 허위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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