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양측의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SK㈜ 주식의 재산분할 여부 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재개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왔다.
노 관장은 서울 고법 앞에 도착해 취재진으로부터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는가’, ‘SK 주가 산정 기준 시점을 정했는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도 취재진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다”며 짧게 답변했다.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와 주가 산정 기준 시점이다.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환송 전 항소심은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금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볼 수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 최근 크게 오른 주가가 반영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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