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사실 숨기려 딸 방치…보호출산제·위기임산부 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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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도적 안전망 홍보 강화해야” ⓒ뉴시스 갓 태어난 자녀를 건물 옥상에 방치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출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벌어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립된 위기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와 지원 제도의 안내 및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수원지법 형사5-1항소부(부장판사 김행순·정영호·박신영)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4년 출산 직후 친부 등 주변에 출산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고자 자녀 B양을 거주지 건물 옥상 안쪽 상자 안에 5일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범행에 이른 사정, 피해 아동이 치료 후 건강을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아동 유기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지 말고,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임산부가 숨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특히 “신원 노출 우려나 경제적 고립으로 영아를 유기·방임하는 사건을 막기 위해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와 보호출산제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출산 사실이 가족이나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위기임산부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임신이나 양육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게 상담·의료비·생활비 등을 지원해 아동 유기·방임을 막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정부는 임신·출산 사실의 노출을 두려워하는 위기임산부를 위해 24시간 상담 창구(1308)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산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우선 연계한다.[수원=뉴시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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