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3회 거부땐 체포영장’ 성매매 시의원엔 적용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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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번 불응에도 영장신청 안해 사설 포렌식 맡긴후 폰 없이 출석 “증거 인멸할 기회 줬다” 비판 나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여중생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했지만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경찰은 ‘3회 불응 시 체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최 전 시의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고,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도 조기에 확보하지 못했다. 23일 청주지검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청원서는 3월 최 전 시의원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4월 초 처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거나 “변호인 일정이 맞지 않는다”며 6차례 조사를 미뤘다. 최 전 의원이 6월에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하자 당시 수사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변호인 없이 조사받으라”고 7번째로 통보해 5월 23일 처음 조사를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를 체포할 수 있다. 법령에 정해진 불응 횟수의 기준은 없지만 통상 수사기관은 이를 3회로 본다. 이에 대해 청주청원서 관계자는 “최 전 시의원이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라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변호인 선임권’을 이유로 불응했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조사가 미뤄진 사이 최 전 시의원은 5월경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고, 첫 조사를 받으러 나왔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최 전 시의원의 휴대전화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과 성착취물 등이 담긴 주요 증거였다. 경찰이 이를 인멸할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 전 시의원은 당시 “억울하다. 다 증명하겠다”면서도 정작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경찰에 바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이 미뤄지는 사이 수사를 지휘하는 담당 과장도 정기 인사이동으로 교체됐다. 한편 성매매 의혹으로 임기 시작 후 보름 만에 사퇴한 최 전 시의원은 중도 사퇴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200여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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