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열흘도 안 됐는데 또”…여성 속옷 상습 절도 30대, 징역 2년 6개월

1 hour ago 1
사회 > 법원·검찰

“출소 열흘도 안 됐는데 또”…여성 속옷 상습 절도 30대, 징역 2년 6개월

[뉴스1]

[뉴스1]

동종 전과 6회의 30대 남성이 교도소 문을 나선 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주택가를 돌며 여성 속옷을 상습 절도하다 적발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여성 속옷을 수차례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절도죄 등으로 6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난 6월 8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재판부는 “출소 직후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열흘 만에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고, 출소 직후 재범을 저지른 점을 강조하며 중형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6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