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국 첫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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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에 살며 자녀 4명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포함된 가구가 대상이다.

해당 가구에는 연 100만 원의 지원금을 분기별 25만 원씩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전국 처음 시작한 ‘초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5자녀 이상 가정 대상)’을 양육 부담이 큰 4자녀 가정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을 강화해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도는 덧붙였다.

김수민 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사업이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구감 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5자녀 이상 가정을 위한 ‘초 다자녀 가정 지원’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다자녀 가족캠프 운영 △다자녀 장학금 지원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등 다자녀 가정 정책을 마련, 추진중이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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