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상품, 위약금 등 계약 관련 분쟁이 86.5% 차지
이양수 의원 “여행사, 불공정 사례 증가…모니터링 강화해야”
최근 수년간 여행사의 해외여행 상품을 구매 후 일정 차질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한 못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만 4000건이 넘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4년 8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4039건에 이른다.
연도별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보면, 2020년 1071건을 기록한 후 코로나19 유행으로 여행 수요가 대폭 감소하면서 2021년 202건, 2022년 309건으로 줄었다.이후 코로나19 유행이 주춤함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23년 786건, 지난해 988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1~8월에만 733건이 접수되면서, 지난해 신청건수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접수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 해지, 위약금,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이 3539건으로 전체의 86.5%를 차지했다.
이어 △품질·AS(220건) △부당행위(123건) △요금·이자 수수료(75건) △안전(55건) △표시광고·약관(41건) 순이었다.신청건수 상위 업체는 △하나투어(346건) △모두투어네트워크(289건) △노랑풍선(273건) △참좋은여행(199건) △교원투어(194건) 순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소비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여행 일정 약 2~3개월 전에 계약 해제·환급을 요구했으나, 여행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가 있었다.
일부 여행사는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한 시기에 상품을 취소했지만,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했다.
또 항공사의 항공편 결항 통보로 여행이 취소됐는데, 여행사가 발권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만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총 4089건의 피해구제 신청 중 42%(1716건)만 배상, 환급, 계약해제 등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반면 나머지 57%(2336건)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포기했다.
이양수 의원은 “늘어나는 해외여행 수요를 이용한 여행사들이 고객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당국은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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