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혐의 징역 14년
재산 증여 문제 갈등 겪어
재산 증여 문제로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노모가 치매 판정을 받은 뒤 꾸준히 돌봤으나 존속살해라는 중범죄 앞에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어머니 치매가 악화하자 2024년부터 자주 들렀고, 사건 발생 두 달 전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돌봤다. 하지만 부모가 장녀인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남동생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운함을 느낀 A씨는 동생들과 다투는 등 갈등을 겪었고,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만이 폭발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약한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가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며 “우발적 범행과 치매 노모를 부양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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