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96시간 결박해 폐색전증…인천 의사 금고형에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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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치매환자를 장시간 침대에 결박해 폐색전증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신지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55)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피고인은 2018년 8월 인천 남동구 한 병원에서 뇌출혈·치매 환자 (79)에게 보호대 등을 사용해 신체 움직임을 장시간 제한해 폐색전증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환자는 같은 달 3일부터 10일까지 154시간 가운데 96시간 동안 신체에 직접적인 결박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달 5일 저녁부터 7일 오전까지는 39시간 동안 묶여 있었다. ‘테이블 강박’ 상태는 같은 달 8일 저녁부터 시작돼 보호자가 있던 4시간30분을 제외하고 10일 오전 환자가 폐색전증으로 다른 병원에 옮겨질 때까지 계속됐다.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보편적인 의료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체 억제가 환자 자신과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부득이하고 보편적인 의료 조치였고 억제대는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됐다“면서 ”회진과 간호팀을 통해 보호대 사용을 관리했고 경과 관찰 의무를 다했다“고 했다.그러면서 ”환자의 체질적 소인,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한 혈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가 회복된 점, 진료 경위와 경력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호소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부득이하고 보편적이라거나 필요 최소한의 의료 조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박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조치 없이 그 객관적인 위험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하기도 어렵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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