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가족에 한해 무기명 허용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
치매처럼 ‘대리청구’ 가능
7월부터 치매환자 대신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더 쉬워질 전망이다. 또 치매보험만 가능하던 ‘대리청구인’ 지정이 앞으로는 암·뇌·심혈관 보험까지 확대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보장공백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치매 발병시 보험 가입 사실을 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걸 막고자 만들어졌다. 치매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특정인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만 가능하다. ‘기명 대리청구인’만 허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동의 절차가 번거롭다는 데 있다.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서류는 물론 보험사에 따라선 개인정보 수집,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에 대한 동의도 요구한다. 이로 인해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2021년 26%에서 올해 상반기 23.1%로 줄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기명 대리청구인에게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도록 한다. 아예 개인정보 동의서를 통일해 받도록 가이드라인을 준다. 나아가 7월 1일부터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불필요한 게 장점이다. 그 대신 보험금은 계약자 계좌로만 입금한다. 이후 병원비 등이 필요하면 ‘거동불가 예금주’ 제도를 활용한다. 출금 신청이 들어오면 은행이 병원 등으로 바로 이체해주는 제도다.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기도 하다. 현재 이 제도는 치매보험에 한해서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뇌졸중 등 중증 질병이 발생해도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의식이 없으면 보험금 청구가 더욱 어렵다.
금융당국은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 대표적인 중증 질병인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험사에 따라 이르면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을 적용한다. 늦어도 연내 대부분 보험사가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에 대해서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를 운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배우자 등에게 대리청구인 지정 사실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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