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15일 신규 기업 메시지 상품 ‘브랜드 메시지’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과거 A 백화점에 가입하면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했다면 이제 카카오톡에선 이용자가 추가로 수신 동의를 하지 않아도 이 회사의 광고 메시지를 받게 된다. 광고 메시지를 원치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차단’ 버튼을 누르면 된다. 카카오톡으로 광고 메시지가 자유롭게 보내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광고 수단이 늘어나게 되고, 제품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편의성도 올라가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가 기업 메시징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이동통신사들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카카오톡 이용자들에게 원치 않는 광고 메시지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록 각 기업에 마케팅 정보 수신을 사전 동의한 이용자에게만 발송이 되지만 동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만 받았던 광고를 앞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받게 되는 것인데, 카카오톡이나 각 기업이 고객의 전화번호를 활용해 광고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 고객의 동의를 구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카카오톡의 해당 서비스가 향후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 측은 “이번 서비스에 대해 당국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이미 광고주인 기업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