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정치한잔' 진행자들에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스토킹하지 말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렸다. 장 대표 측이 이들을 고소한 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황중연 부장판사)은 최근 정치한잔 진행자 2명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장 대표의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장 대표의 공식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는 등의 질문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지난달 24일 영등포경찰서에 정치한잔 진행자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이후 이들에게 스토킹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4 hours ago
5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