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다른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한 살배기 딸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께 안산시의 한 카페 내에서 딸 B양(1)의 얼굴을 장난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보고는 아이를 데리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진술을 요청한 경찰에 고성과 욕설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양을 다른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분을 삭이지 못한 듯 B양에게도 큰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가 칭얼대서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없고, B양의 신체에서 학대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당일 석방 조치했다. 다만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긴급임시조치 1호(주거 퇴거)와 2호(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조처를 했다.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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