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vs 트럼프…내연車 규제 두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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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13 17:31 수정2025.06.13 17:31 지면A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캘리포니아주 간 갈등이 로스앤젤레스(LA) 시위에 이어 전기차 정책으로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의 내연차 금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의회 결의안에 서명했고, 이에 캘리포니아주는 소송으로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주(州)의 전기차 판매 의무화 및 배출가스 기준 규제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에 서명한 것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캘리포니아주 간 26번째 소송전이다. 뉴욕, 매사추세츠 등 캘리포니아의 배출 기준을 따르는 10개 주도 소송에 참여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연방청정대기법보다 강력한 배출가스 기준을 시행해왔다. 2035년부터 무공해 자동차만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내연차를 퇴출할 계획이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의회는 캘리포니아주의 청정대기법 예외 적용을 폐기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분열적이고 당파적인 의제는 우리 생명과 경제,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는 의회검토법을 이용해 캘리포니아주를 공격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그가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캘리포니아의 내연차 퇴출 정책을 “국가적 재앙”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의 조치를 단번에 종결시켜 미국 자동차산업을 파멸에서 구출했다”고 밝혔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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