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안전경영 부문책임제 도입…부사장 CSO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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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캠코 사장(가운데)이 29일 'CSO·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식'에서 이종국 부사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에게 최고안전관리자(CSO) 임명장을 수여하고 부문별 안전보건관리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캠코 제공]정정훈 캠코 사장(가운데)이 29일 'CSO·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식'에서 이종국 부사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에게 최고안전관리자(CSO) 임명장을 수여하고 부문별 안전보건관리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캠코 제공]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경영 부문책임제'를 도입했다. 현장 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아는 각 사업 부문이 주도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캠코는 29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현재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정리, 기업지원, 국유재산 관리, 공공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각 현장에 맞는 안전관리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존에는 부사장 1인이 전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맡았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부사장을 최고안전관리자(CSO)로 지정해 전사 안전 경영을 총괄하도록 했다. 각 부문 상임이사는 부문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사업별 책임성을 명확히 했다. 사장이 안전 경영 전반에 무한책임을 지는 원칙은 유지된다.

캠코는 안전·보건·재난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에 맞춰 관련 조직과 업무처리 절차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개편은 캠코가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개별 특성과 위험 요인을 고려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이라며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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