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일주일 뒤 사망…법원 "인과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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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정부가 예방접종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데 대해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2시간 뒤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백신 접종 이전에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고, 백신 접종 뒤 쓰러져 병원에서 처치하는 과정에서 모야모야병 발병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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