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에 묶인 피싱 피해금 263억 주인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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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37명 전자지갑 추적해 환급 뉴시스 최근 3년여간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묶여 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돌아간 피해금이 2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23년 9월부터 이달 15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 총 1137명에게 피해액 381억8000만 원 가운데 69.1%인 263억7000만 원을 환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은행 계좌에 있으면 지급정지와 은행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환급된다. 하지만 코인 거래소는 현행법상 금융사가 아닌 탓에 피해자 정보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도 입금 통보를 받지 못해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코인 거래소 5곳의 전자지갑 1050개와 은행 계좌 16만3000개를 추적해 피해자 1137명을 특정할 수 있었다. 인천에 사는 주부 박모 씨(46)도 코인 거래소로 넘어간 보이스피싱 피해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이달 7일 경찰의 도움으로 돌려받았다. 환급 과정에서 피해금을 처분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법상 코인 거래소가 피싱 피해금의 입출금을 막을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동결이 풀리자 피해금 30억4000만 원을 임의로 빼낸 지갑 주인 130명이 포착됐고, 경찰은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으로 코인 거래소도 피해자 정보를 공유받아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게 된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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