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채무면제 빙자 코인 요구는 사기
대부업체를 사칭해 코인을 보내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고 속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채무자는 대부업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채무조정 권유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더라도 URL이나 첨부파일을 열어서는 안 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유형의 사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는데, 해커들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으니 보상 차원에서 코인을 보내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고 속이며 채무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코인을 먼저 전송하라며 지갑 주소를 보내고 실제 대부업체 임직원의 이메일 주소로 피싱 메일을 발송해 진짜인 것처럼 채무자를 현혹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대부업체에서는 채무면제를 조건으로 코인 전송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이메일에 포함된 출처 불분명한 URL이나 첨부파일을 클릭할 경우 원격 조종이 가능한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추가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메일을 받았다면 회신하지 말고 해당 업체에 직접 확인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속하게 제보·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고객정보 유출 원인 등이 명확히 파악되는 즉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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