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30일 수수료 바우처 출시…전 종목 0.0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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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30일 수수료 바우처 출시…전 종목 0.04% 적용

코인원이 한 번 등록해 거래 수수료 할인과 포인트 페이백 등 세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바우처는 코인원 고객이라면 누구나 앱과 웹에 신설된 바우처 탭에서 발급할 수 있다. 한 번 등록하면 30일 동안 수수료 혜택이 적용된다.

바우처를 발급하면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전 종목의 거래 수수료율이 0.04%로 적용된다. 코인원은 해당 수수료율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테더(USDT) 종목의 메이커 거래 수수료도 무료로 제공한다. 메이커 거래는 즉시 체결되지 않는 지정가 주문을 통해 호가창에 매수·매도 잔량을 추가하는 거래다.

수수료 할인은 코인원 앱과 웹에서 직접 주문해 체결된 거래에만 적용된다. 스마트 트레이딩과 코인모으기, 코인빌리기 상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이용한 거래 등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우처 등록 고객은 누적 거래대금에 따라 코인원 포인트도 돌려받을 수 있다. 30일간 누적 거래대금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거래대금의 0.008%,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0.01%를 지급한다.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은 0.015%, 1000억원 이상은 0.02%의 포인트 페이백이 적용된다.

바우처는 횟수 제한 없이 재발급할 수 있다. 혜택 만료 7일 전부터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하면 기존 만료일 이후부터 혜택 기간이 30일 자동 연장된다.

코인원은 바우처 미발급과 만료 임박, 페이백 지급 등 주요 시점에 앱 푸시와 알림톡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기존 선불제 구매로 운영하던 거래 수수료 쿠폰 정책을 개편해 수수료 혜택 범위를 전 회원으로 확대했다. '코인원에서는 누구든지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과 최대의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투자자 인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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