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금융정책 “‘콩’했는데 425만원 중고차값 물어줬어요”…내달 나이롱 환자 검토제 도입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신설“염좌·타박 장기치료 심사받아야” #서울 시내 정체 구간에서 앞차를 살짝 박은 운전자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충격이 거의 없는 경미한 후방 추돌이었지만, 피해자 B씨는 단순 염좌 소견만으로 진단서도 없이 한방 장기 치료를 이어갔다. 결국 A씨 측에 청구된 치료비는 무려 425만원(상해 14등급). A씨가 “과잉 지급 아니냐”며 보험사에 항의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손해보험협회] 앞으로는 이 같은 경미 사고 후 치료 쇼핑을 즐기는 이른바 ‘나이롱환자’에게 브레이크가 걸린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잉 진료로 새어나가는 보험금을 막아 일반 가입자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새 제도는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 환자에게 적용된다.환자가 8주 이상 치료 연장을 위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치료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이다.자배원은 전문 의료인 심사단을 통해 연장 여부를 판가름한 뒤 통보하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정부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뉴스1] 정부가 칼을 빼 든 이유는 경상환자의 ‘치료비 거품’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실제로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 4000명에서 2024년 148만 8000명으로 연평균 0.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이들에게 지급된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 4100억원으로 연평균 7.0%나 급증했다. 환자는 줄어도 1인당 치료비가 폭등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제도 개편에 따른 피해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발급비와 추가 진단서 비용, 심사 기간 발생하는 치료비는 모두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전액 부담한다.신속한 심사를 위해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사·한의사 200여 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과 전산 시스템도 가동된다.정부 관계자는 “진짜 치료가...
“‘콩’했는데 425만원 중고차값 물어줬어요”…내달 나이롱 환자 검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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