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에...분쟁조정위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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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신청인 50명에 1인당 10만원 지급 결정쿠팡, 15일 내 조정안 수락 여부 밝혀야 수락 땐 피해자 전원에 보상 절차 진행 등록 2026-07-31 오후 12:00:11 수정 2026-07-31 오후 12:00:11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가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조정 신청인 50명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실제 배상은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이뤄진다. (사진=연합뉴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올해 4월 6일 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지난 10일과 22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와 배상 범위 등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배상 책임 인정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해커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상당 기간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과 관련한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도 고려했다.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와 유출에 사용된 기기를 모두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쿠팡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냈다. 배상액은 신청인 1인당 10만원으로 정해졌다. 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해 온 점과 유출된 정보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 쿠팡이 올해 1월 이용자들에게 총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했지만, 조정 신청인들의 실제 사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배상액 결정에 고려됐다. 기존 5만원 보상이 신청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셈이다. 배상금은 신청인이 현금과 쿠팡캐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정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 지급 방식을 받아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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