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상대 “김범석 동일인 지정 취소해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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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6.5.6 ⓒ 뉴스1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6.5.6 ⓒ 뉴스1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지정 관련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에 배당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동일인 지정에 따라 김 의장은 올해부터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도 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로,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또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며 “김 의장의 동생(김유석 부사장)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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